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 비교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 비교

안녕하세요~ 혼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며 배운 세무 관련 지식을 나눠볼게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1인 법인으로 할까, 개인으로 할까?' 인 것 같아요. 특히 과세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



개인과 법인,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차이부터 알아볼까요? 개인으로 일을 시작하면 모든 수입이 그대로 여러분의 소득이 되는데요. 반면에 회사 형태로 시작하면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요!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내고, 회사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개인이 내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개인으로 일하면 벌어들인 모든 돈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 구조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세법 제55조(세율)에 따르면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은 6%~45%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버는 돈이 많아질수록 내는 세금 비율도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10억원 초과는 45%의 세율이 적용돼요.


1인 법인의 세금 계산은 어떻게 다를까요?

반면에 회사를 세우면 법인세법이 적용되는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법인세법 제55조(세율)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00억원 초과는 22%까지 적용됩니다.

아하! 여기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개인은 최대 45%까지 세율이 올라가지만, 기업은 최대 22%까지만 올라가요. 이 차이가 바로 많은 분들이 회사 설립을 고려하는 이유 중 하나랍니다.


Q&A로 알아보는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 차이점

Q: 1인 법인이 무조건 세금에서 유리한가요?

A: 꼭 그렇지는 않아요! 수입이 많지 않다면 오히려 개인이 유리할 수 있어요. 회사는 설립 비용, 유지 비용, 이중과세 문제 등이 있거든요. 연 매출이 1억원 미만이라면 개인으로 시작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Q: 이중과세라는 게 뭔가요?

A: 회사가 번 돈에 법인세를 내고, 그 돈을 대표인 제가 다시 가져갈 때(배당) 또 소득세를 내야 해요. 이렇게 두 번 세금을 내는 걸 이중과세라고 해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복잡하죠? 😅


실제 계산해보면 어떻게 다를까요?

실제로 숫자를 넣어서 비교해볼게요! 예를 들어 연간 수입이 1억원이고 필요경비가 5천만원인 경우를 생각해볼까요?


  • 개인사업자: 순이익 5천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적용 → 약 720만원 세금
  • 1인 법인: 순이익 5천만원에 대해 법인세 적용 → 약 500만원 세금

와! 단순 비교하면 1인 법인이 유리해 보이죠? 그런데 잠깐만요! 이건 너무 단순화한 계산이에요. 실제로는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있답니다.


꼭 고려해야 할 추가 비용들

회사를 운영하면 생각보다 많은 추가 지출이 발생해요. 예를 들면:


  • 법인 설립 비용 (약 100만원 내외)
  • 회계/세무 대행 비용 (매월 30~50만원)
  •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 법인 계좌 유지 수수료
  • 연간 결산/신고 비용

그러니까... 단순히 세율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해요.


어떤 상황에서 법인이 유리할까요?

💡 TIP

일반적으로 연 순이익이 8,000만원 이상이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볼 만해요. 물론 업종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투자 유치나 대외 신뢰도가 중요한 분야라면 규모가 작더라도 기업 형태가 유리할 수 있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보면, IT 프리랜서나 컨설턴트분들은 연 수입이 1억을 넘어가면 회사 설립을 많이 고려하시더라고요. 반면에 소매업이나 소규모 서비스업은 매출이 더 커도 개인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 세법 개정 사항 알아두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따르면, 특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은 소득세나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2023년부터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일부 확대되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이라면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런데 말이죠~ 조세 관련 내용은 정말 복잡하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진짜진짜 중요해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


오늘은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사업 형태를 결정할 때는 과세 부담뿐만 아니라 책임 범위, 신뢰도, 미래 계획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


이 정보는 2025년 06월 기준이며, 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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