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스타트업의 외주비 처리 절차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외부 개발자나 디자이너분들과 협업할 때마다 받고 얻은 조언이 하나 있어요. 바로 "외주비 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정말 곤란해진다"는 거였어요. 😅
처음에는 저도 "그냥 지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알고 보니 IT 스타트업의 외주비 처리에는 생각보다 많은 함정이 숨어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포인트들을 정리해볼게요!
🤔 외주비와 용역비, 뭐가 다른 거죠?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외주비랑 용역비를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세법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취급을 받거든요.
외주비(사업소득)는 프리랜서 개발자가 앱을 만들어주거나, 디자이너가 브랜딩 작업을 해주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예요. 반면 용역비(근로소득)는 우리 회사에서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면서 일하는 경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세법 제20조와 제21조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업소득은 3.3%,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되거든요.
💰 원천징수, 이렇게 하면 돼요
아!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외주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꿀팁인데, 미리미리 계산해서 처리하세요!
📋 원천징수 처리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 확인 -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체크
- 계약서 작성 - 업무 범위와 대가를 명확히 기재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수취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필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외주업체가 "세금 떼지 말고 그냥 줘"라고 하는 경우 말이에요. 이때는 절대 안 된다고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가산세 폭탄 맞을 수 있거든요! 😱
📝 증빙서류 관리가 생명이에요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떤 서류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예요. 특히 IT 분야는 무형의 결과물이 많다 보니 증빙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 필수 보관 서류들
계약 관련 문서:
- 외주 계약서 (업무 범위, 기간, 대가 명시)
- 작업 명세서 또는 기획서
- 중간 보고서나 진행 상황 문서
세무 관련 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원천징수영수증
- 통장 입출금 내역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르면 이런 증빙서류들은 5년간 보관해야 해요. 디지털 파일로 보관해도 되니까 클라우드에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 자주 묻는 질문들
Q: 해외 개발자에게 외주를 맡기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이건 조금 복잡해요.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지거든요. 국가별로 다르니까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보통은 22%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Q: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이 없다면요?
A: 그럼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해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연말정산 때 정산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Q: 외주비가 3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해요.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이런 실수는 꼭 피하세요
주변 스타트업 대표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슷한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미리 알고 계시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 주의사항
- 현금으로 지급 금지 - 반드시 통장 이체로 처리하세요
- 개인 통장 사용 금지 - 회사 통장에서만 지출해야 해요
- 사후 계약서 작성 금지 - 미리미리 계약서를 만들어 두세요
- 원천징수 누락 금지 - 가산세가 무려 20%나 돼요!
사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 시스템을 만들어 두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간단해져요. 특히 IT 스타트업은 외주 협업이 많다 보니 처음부터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만들어 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정말 중요한 건,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몰랐다"고 하면 봐주는 거 아니거든요. 😅 특히 금액이 큰 프로젝트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처리하시길 바라요!
이 정보는 2025년 09월 기준이며, 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